박수홍 친형 30년전 횡령도 처벌?…포괄일죄 성립 여부에 달렸다

 방송인 박수홍이 금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친형과 형수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제의 다툼이 결국 법정까지 갈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됐다.


만약 검찰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봐 친형 등을 기소한다면, 재판에서는 포괄일죄(包括一罪) 성립 여부가 가장 큰 법적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횡령죄의 포괄일죄는 여러차례 이뤄진 행령 행위가 하나의 횡령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5일 "박수홍은 이날 오후 4시께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고 이에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며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만 고소하면서 친족상도례(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 특례)' 때문에 처벌이 어렵지 않냐는 기존 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횡령의 피해자는 박수홍이 아닌 회사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횡령 혐의가 적용되면 법적으로 박수홍 형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닌 회사와 친형 간에 벌어진 일이 되기 때문이다. 


노 변호사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라고 강조한 점도 친족상도례가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 친형과 형수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기소를 한다면 가장 큰 법적쟁점은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30년 전 횡령 범죄까지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횡령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이 적용될 경우 횡령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10년, 50억원 이상일 때는 15년이다.


박수홍이 데뷔한 1991년부터 친형이 박씨 매니저를 맡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상 횡령액 50억원 이상의 특경법상 횡령이 적용되더라도 2006년 이전의 횡령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러나 법원이 친형과 형수의 횡령을 인정하면서 횡령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친형의 여러 차례의 횡령 행위가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횡령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과거의 횡령 행위도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또 과거의 횡령범죄가 처벌된다면 횡령액도 늘어나게 돼 형법상 일반 횡령죄가 아닌 특경법상 횡령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높다.


특경법상 횡령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한 형법상 일반 횡령죄에 비해 형이 무겁다.


그러나 각각의 횡령 행위가 하나의 횡령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 판례는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해 1개의 범죄라고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의 횡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친형의 횡령 행위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포괄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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