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1심 벌금 500만원

 

법원 "음주운전 방조 혐의 처벌 필요성 커…초범 고려"

 

배우 김새론씨(23)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볼 때 방조 혐의는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A씨는 지난 5일 1심 판결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앞서 벌금 2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A씨는 내비게이션을 조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수석으로 옮겨 목적지 주소를 입력해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가 일으킨 사고로 신사동·압구정동 등의 전기가 끊기고 신호등이 마비돼 상인과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수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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