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1세대 아이돌의 몰락

 

신화 신혜성, 남의차 음주 운전으로 첫 번째 공판 출석


그룹 신화의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6일 오전 10시31분쯤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은색 셔츠를 입고 검은색 모자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말만 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당시 공황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타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도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1998년 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로 데뷔했다. 그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바 있다.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신화의 신혜성(왼쪽 두번째)이 첫 공판을 위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첫 공판을 위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첫 공판을 위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죄송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으로 탑승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 News1 권현진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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