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소송 첫 심문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24일 진행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아가산동과 교주 김기순씨 측이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 1996년 신도 살해 및 암매장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는 무죄를 받았고 조세 포탈, 횡령 등의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나는 신이다'는 국내 사이비 종교들의 실체를 파고든 8부작 다큐멘터리로 5~6화에는 김기순의 실체와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겨 있다. 공개 이후 국내 넷플릭스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송금지를 신청한 건 아가동산이 두 번째다. 아가동산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나는 신이다'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상당한 자료를 수집해 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지난 2일 신청을 기각했다.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였고, SBS는 특집 다큐로 대체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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