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이엔티 "김희재 등 출연료 가압류" vs 초록뱀 "악의적 자료 강경대응"(종합)

공연 기획사 모코이엔티와 가수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9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법원은 지난 5일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콘서트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4000만원에 대해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했다"며 "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의 지급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모코이엔티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사 소송 중에도 모코이엔티가 입은 직, 간접적 손해에 대해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그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성 발언조차 듣지 못했다"라며 "김희재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과정에서 증인 혹은 피의자로 소환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는 본인 이름으로 진행된 콘서트와 중화권 매니지먼트에 대해 직접 날인한 자로서 이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태에 대한 이해를 구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초록뱀이앤엠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현재 당사는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라며 "가압류 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압류는 엄밀한 증명이 아니며, 공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언제든지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압류가 발령되었다는 것이 어떤 판결의 결과나 사실 관계 확정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당사는 공탁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록뱀이앤엠은 "그간 아티스트 보호차원에서 공연 무효 소송 이후 수차례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 및 악의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앞으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코이엔티와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의 갈등으로 인해 지난해 7월 개최될 예정이던 김희재의 전국투어 콘서트가 취소된 바 있다. 김희채 측은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선지급받지 못했다며 공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모코이엔티는 해당 미지급분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결국 공연은 무산됐다. 이후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부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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