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방송활동 금지 계속…법원 "가처분취소 신청 기각"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7일 박씨가 해브펀투게더(구 예스페라)를 상대로 낸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예스페라는 지난 2021년 8월 박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 팬미팅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에스페라 외의 제3자를 위해 음반 및 영상 제작, 홍보, 선전 등의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예스페라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박씨는 지난 5월 예스페라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했다. 제소명령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법원이 특정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내리는 명령이다.


예스페라 측은 새로운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박씨 측은 소송 내용을 문제 삼았다. 


예스페라가 소송에서 청구 취지 및 원인을 부적법하게 변경했기 때문에 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박씨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 취지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스파라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그 기초가 동일하다"며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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