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투약 혐의' 에이미 항소심서도 징역 3년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오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를 거쳐 지난해 4~8월쯤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이씨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씨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함께 기소된 오모씨에 의해 비자발적인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모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투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인정된다고 해도 피고인이 당시 투약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했고,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1심에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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