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 전 매니저, '명예훼손' 혐의 집행유예

배우 신현준씨의 갑질 및 프로포폴 의혹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신현준씨의 매니저로 일하던 지난해 7월 신씨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씨 가족의 심부름을 하는 등 부당 대우를 받았다며 일부 매체에 문자 메시시를 공개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는 신현준씨와 10분의1 수익배분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수익배분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욕설과 비속어를 주고받으며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됐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발언 일부를 발췌해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하려는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주장한 신현준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정황에 대해서는 "신현준씨가 10년 전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담당 수사관 면담을 받은 사실은 맞다"라면서도 "피고인은 당시에 프로폴이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을 몰랐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매체에 허위사실과 사실을 적시한 점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며 반성을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현준씨로부터 13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는 신현준씨 어머니의 사소한 심부름은 물론 적은 급여, 욕설 문자 대한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신현준씨 측은 해당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김씨는 같은해 8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현준이 2010년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제출했다. 또 신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낸 고발장을 반려했다. 서울북부지검도 같은해 11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신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당초 이번 재판 선고기일은 지난달 24일이었지만 신현준씨의 가족과 소속사 대표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2주 뒤인 이날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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