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무효소송서 일부 승소

재판부 '전속계약 무효는 기각'했지만 사실상 계약 해지는 인정


아이돌 그룹 이달의소녀 멤버 5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소녀 소속 고원(박채원)·여진(임여진)·올리비아혜(손혜주)·이브(하수영)·하슬(조하슬) 5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 전속계약의 무효를, 예비적 청구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고들은 2023년 6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2017년 총 12명으로 데뷔한 이달의소녀는 2022년 멤버 츄(김지우)의 탈퇴를 계기로 나머지 멤버들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츄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으며, 김립·진솔·최리·희진 등도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나머지 다섯 명도 1년 8개월 만에 일부 승소함에 따라 이달의소녀 멤버 전원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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