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세금 70억 추징…소속사 "세법 해석 차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 25-03-15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유연석의 소속사 스타쉽by킹콩 측은 14일 오후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유연석이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했다"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한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했고, 이에 대해 유연석이 지난 1월 이의를 제기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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