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정국 허위영상 유포' 유튜버 탈덕수용소, 760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아이돌 악성 루머 소재로 영상 제작한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측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37)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BTS 멤버 뷔와 정국 측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 원, 뷔(본명 김태형)에게 1000만 원, 전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씨가 운영해 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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