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다음달 24일에 2심 결심
- 24-11-29
검은 테 안경에 수의 차림으로 출석…꾸벅 인사하고 퇴정
재판부 "12월 24일에 공판 절차 종결"…내년 초 선고 가능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24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28일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12월 24일 오후 4시 40분으로 지정하고, 이날 공판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근 기소된 유튜버 A 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공범 최 모 씨의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유아인을 비롯해 지인 4명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여행하던 중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남은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검찰의 구형 의견 및 변호인의 최종변론, 유아인의 최후진술까지 들은 후 공판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유아인은 재판을 마치자, 미소를 지으며 재판부에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통상 결심 후 1~2달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유아인의 2심 선고는 내년 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달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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