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세입자 보호 강화’ 주민발의 추진…집주인 벌금 부과 논쟁

위반시 최대 월세 5배 배상…임대료 규제 vs 주택공급 위축 ‘공방’


타코마에서 세입자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발의안이 추진되며 찬반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타코마 포 올'(Tacoma for All)은 ‘세이프 홈즈 포 올(Safe Homes for All)’이라는 신규 발의안을 올 11월 투표에 부치기 위해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번 발의안은 2023년 통과된 ‘세입자 권리장전(Tenant Bill of Rights)’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기존 법은 과도한 수수료 금지, 겨울철 퇴거 제한, 임대료 5% 이상 인상 시 이주비 지원 등을 규정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준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단체 측은 “세입자가 권리를 침해당해도 소송 외에는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 발의안의 핵심은 ‘강제력 강화’다. 시 정부가 직접 단속에 나서 위반 집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법 위반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월 임대료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인·세입자 교육 프로그램 도입, 세입자 노조 결성 권리 보장, 노조와의 성실 교섭 의무 등도 포함됐다. 단체 측은 “세입자 조직화가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이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임대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주임대인연합측은 규제와 비용 증가가 임대인 이탈을 초래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의안은 6월 15일까지 약 9,000명의 서명을 확보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세입자 보호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지역사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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