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홍수 피해자들 지원금 신청하세요"

워싱턴주 홍수 피해 지원센터 잇따라 개소…FEMA·저리 대출 신청 지원

6월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민·소상공인 대상 주택·생활비·운영자금 지원 확대


지난해 12월 폭우와 홍수로 피해를 입은 워싱턴주 주민들을 돕기 위한 연방 재난지원센터가 서부 지역 곳곳에서 운영에 들어갔다. 

연방재난관리청(FEMA) 지원금과 중소기업청(SBA) 저리 대출 신청을 현장에서 직접 도와주는 창구다.

FEMA에 따르면 지원 신청 마감은 6월 10일까지다. FEMA 지원금은 임시 주거비, 주택 수리비, 개인 재산 손실 등 재난으로 인한 다양한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기존에 주정부 지원을 받은 주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기업과 비영리단체,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재난 대출을 제공한다. 해당 대출은 고정 부채, 급여, 미지급금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20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소기업 기준 약 4%, 비영리단체는 3.625% 수준이며 최장 30년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지원센터에서는 FEMA 신청과 SBA 대출 절차를 안내하고, 연방·주정부 지원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이동이 불편한 주민이나 청각 장애인, 영어 외 언어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운영 장소를 보면 킹카운티에서는 렌턴 선거사무소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는 스노호미시 도서관, 술탄 스카이밸리 센터, 알링턴 스틸리 밸리 센터 등 3곳에서 운영된다. 왓컴 카운티에서는 수마스 교회에서 금·토요일 한시적으로 문을 열며, 스카짓 카운티에서도 벌링턴과 해밀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운영된다.

당국은 “FEMA 지원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될 수 있으며, 주정부 기준에 못 미치는 경미한 피해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 확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겨울 폭풍과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해 ‘중대 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됐다.

한편 SBA는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도 별도의 재난 대출(EIDL)을 제공 중이며, 해당 신청은 5월 26일까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피해 주민과 사업자는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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