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약사 2,400만달러 메디케어 사기…징역 63개월 선고
- 26-04-29
뉴욕 약사 김태성씨 불필요 처방·리베이트·자금세탁까지
연방 법무부 “환자 건강까지 위협했다” 중형선고 이유
뉴욕의 한인 약사가 수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와 자금세탁 범죄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24일 뉴욕 해리슨에 거주하는 김태성(61, 영어명 테리 김)씨에게 메디케어 사기 및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징역 6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4년 12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에서 여러 약국을 공동 운영하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처방약을 대량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2,440만 달러를 메디케어에 부당 청구했다.
수사는 김씨가 조직적으로 사기 구조를 설계해 운영한 점에 주목했다. 김씨는 처방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진에게 현금과 사무실 지원, 인력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환자들에게도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해 특정 약국 이용을 유도했다. 이렇게 확보된 처방은 곧바로 보험 청구로 이어지며 막대한 수익을 만들어냈다.
또한 김씨는 범죄 수익을 은폐하기 위해 무역회사 형태의 유령 법인을 활용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위장해 자금을 분산시키고 공범들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검찰은 “이번 사건은 납세자 돈을 빼돌린 것뿐 아니라 불필요한 처방약 유통으로 환자 건강까지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연방 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FBI 뉴욕지부도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사기를 위해 불법 리베이트와 뇌물 구조가 동원됐다”며 유사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방침을 강조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2,440만 달러 전액 배상과 약 600만 달러 몰수를 명령했다. 몰수 대상에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공범인 장펑(43) 역시 별도 재판에서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연방 보건복지부 감찰국과 FBI가 공동으로 수사했으며, 당국은 메디케어를 겨냥한 조직적 사기 범죄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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