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이유로 코로나 백신거부했는데 무급휴직 정당하나요”
- 26-04-20
스노호미시 카운티 소방관 8명, 연방대법원 판단 요청해
연방 법원 “면제 불가 정당하다”판결하자 불복해 대법원으로
워싱턴주 스노호미시 카운티 소속 소방관 8명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와 관련한 소송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이른바 ‘스노호미시 8인(Snohomish Eight)’으로 불리는 이들은 종교적 이유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가 무급휴직 처분을 받은 뒤, 고용 차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변호인단은 최근 연방대법원에 사건을 심리해달라는 상고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의 발단은 2021년 당시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의 행정명령이다. 워싱턴주는 소방관, 의료진,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으며, 스노호미시 지역 소방서도 이에 따라 자체 지침을 시행했다. 다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면제 신청은 허용됐다.
전체 소방관 192명 중 46명이 면제를 신청했고, 이 중 8명이 이번 소송의 당사자다. 이들은 마스크 착용과 정기 검사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소방 당국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민 접촉이 많은 직무 특성상 대체 근무가 어렵고, 면제를 허용할 경우 조직 운영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대신 이들에게 유급휴가 사용 후 최대 1년간 휴직을 권고했고, 2022년 5월에는 방역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복귀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소방관들은 2022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민권법(Title VII)과 워싱턴주 차별금지법 위반을 주장하고 체불 임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소방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소방관들이 제시한 대안이 백신 접종을 대신할 합리적 조치라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직무 수행이 안전했다는 주장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방관 측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응급 구조 인력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팬데믹 당시 공공기관의 방역 정책과 개인의 종교·자유권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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