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백만장자세’ 시행도 전에 반대 소송 제기됐다

시행 전 위헌 소송…소득세 도입 여부 놓고 중대 분수령


워싱턴주가 최근 도입한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가 시행되기도 전에 이를 반대하는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해당 세금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위헌소송이 제기되면서 향후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시민단체 ‘시민행동방어기금(Citizen Action Defense Fund)’이 제기했으며, 전 워싱턴주 법무장관 롭 맥케나와 전 주 대법관 필 탈매지가 법률 대응을 이끌고 있다. 

원고 측은 이 세금이 사실상 소득세에 해당하며, 워싱턴주 헌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백만장자세는 연 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9.9%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민주당 주도로 최근 의회를 통과했다. 주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법안 서명 당시 “교육과 보건, 가정 지원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지 측은 전체 가구의 1% 미만만 영향을 받는 점을 들어 형평성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이번 세금이 장기적으로 전면적인 소득세 도입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민행동방어기금 관계자는 “이 정책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세제 구조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고 주장했다.

백만장자세는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번 소송과 함께 폐지를 위한 주민투표 추진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은 법원 판단과 유권자 선택이라는 두 축에서 장기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워싱턴주에서 사실상 금지돼 온 소득세 도입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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