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거슨 워싱턴주지사, 세리프자격 강화법 통과된 뒤 소송당했다

워싱턴주 동부 4개 카운티 셰리프 “헌법 위반” 주장하며 소송전 


워싱턴주에서 법집행 수장인 셰리프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된 직후, 일부 셰리프들이 헌법 위반을 주장하며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 동부지역 펜드오레일, 스포캔, 스티븐스, 페리 카운티 셰리프 4명은 최근 주정부와 의회, 그리고 퍼거슨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새 법이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연방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법은 ‘상원법안 5974(SB 5974)’로, 셰리프가 직무를 유지하기 위해 주정부가 발급하는 평화경찰 자격증(peace officer certification)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자격증은 주 형사사법훈련위원회가 관리하며, 비위 행위가 있을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원고측은 이 법이 자격 박탈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인 셰리프를 사실상 해임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소환(리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즉,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의 거취를 행정기관이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서 권력 분산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 충족 서약서’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를 과거 냉전 시기의 충성 서약에 비유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측은 이 법이 일반 경찰과 동일한 기준을 셰리프에게도 적용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기존에는 셰리프나 경찰서장이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에는 셰리프 후보자의 최소 요건도 포함됐다. 후보자는 최소 5년 이상의 법집행 경력을 갖춰야 하며, 만 25세 이상, 신원조회 통과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지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주 법무장관실은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원고 측은 법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오는 16일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공직자 자격 기준 강화와 유권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워싱턴주 법집행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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