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직원 유족 “대한항공 실수로 기내서 사망했다” 소송
- 26-04-03
산소마스크 미연결 등 승무원 과실 주장…유족 “제세동기 사용지침 미제공도 문제”
미국 국방부 민간 직원이 지난해 워싱턴DC 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고 포르샤 타이니샤 브라운(당시 33세)은 지난 2024년 3월 29일 친구 3명과 함께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KE94편에 탑승했다.
그녀는 총 15시간 30분 비행 중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기내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 의식을 잃었다. 친구들이 뒤쪽으로 달려가 보니 브라운이 바닥에 쓰러진 채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쉴 수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지난 3월 27일 제출된 소장은 “비행기가 긴급 착륙한 후에야 동행자들은 승무원이 산소마스크를 산소통에 연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승무원들은 산소마스크를 건넸고 브라운의 친구들은 산소가 공급되고 있다고 믿었으나 브라운의 호흡 곤란은 계속됐고 결국 의식을 잃었다. 그 결과 브라운은 승객들이 필사적으로 구조를 시도하는 동안 산소를 전혀 공급받지 못했다고 소장은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브라운의 친구들과 다른 승객들이 달려와 도움을 주려 했지만 승무원들은 “패닉 상태에서 구경하거나 메모를 하는 상황을 반복했다”고 소장은 적시했다.
브라운은 바닥에 쓰러진 채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쉴 수가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이후 승객 가운데 자원자들이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승무원들은 제세동기를 가져왔지만 사용법을 안내하지 않았다.
기기는 여러 차례 “충격 권고, 충격 권고”라는 음성 명령을 출력했지만 훈련받지 않은 승객들은 충격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소장은 “결과적으로 브라운에게 전기충격이 한 차례도 가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장은 승무원이 “어떤 시점에서도 상황을 통제하거나, 자원 승객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거나, 브라운을 직접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승무원이 자사 규정에 따라 대응했다면 브라운이 33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기장은 일본 오사카로 비행기를 돌렸고 브라운은 린쿠 종합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일본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급성 심부전’으로 기재됐다.
소장은 “브라운의 친구 3명은 깊은 트라우마를 겪었고,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일본에서 유해를 미국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감당해야 했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출신인 브라운은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박사 과정 진학을 준비 중이었다.
버지니아주 포트 벨부아 미 육군 기지에서 직장 안전 전문가로 근무했으며, 한국 출발 4일 전 부대장으로부터 우수 직원 표창을 받은 것으로 소장에 기재됐다.
브라운의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 한나 크로우는 “그녀는 젊은 성인으로서의 삶을 막 시작한 시점이었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밝혔다.
크로우는 “이 사건에서 명백한 위반 사항들이 너무나 심각했고, 항공사 직원들이 이 상황을 처리한 방식이 정말로 충격적”이라는 공동 변호인 대런 니컬슨의 말을 인용했다.
대한항공은 인디펜던트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유족은 배심원 재판을 청구했으며 대한항공에 부과될 수 있는 손해 보상금은 배심원단이 결정하게 된다.
기사제공=애틀랜타K(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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