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계획안 승인
- 26-03-31
미·이스라엘 선박 통과 금지 등 독소조항 포함…국제법 위반 논란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안을 30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해 온 이란이 해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에 승인된 계획안은 '리알화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이란 화폐로 통행료를 징수해 해협 안보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이란의 주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에는 국제 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독소 조항들도 다수 포함됐다.
미국과 이스라엘 국적 선박의 해협 통과를 전면 금지하고,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의 선박에 대해서도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등이 보장하는 '통항 통과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해협의 반대편을 관할하는 오만과의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물동량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통행료를 걷겠다는 건 해협 통제권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지정학적 승부수로 풀이된다.
이란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일부 '우호국' 선박에 한해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받고 통과시켜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란의 강경책이 현실화하면서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육상 파이프라인 등 대체 경로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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