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연방 이민단속요원 ‘카운티시설 사용금지’통과
- 26-03-26
공원·건물 등서 단속 거점 금지…“이민자 위축 막겠다”
킹카운티 의회가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카운티 소유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의회는 24일 표결을 통해 공원, 공공건물, 주차장 등 카운티 소유 부지를 이민 단속 작전의 거점이나 대기 장소, 처리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7대 1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카운티 시설을 이용해 단속을 준비하거나 대규모 체포 작전을 펼치는 것이 제한된다. 다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개별 체포나 구금은 여전히 가능하다.
법안을 주도한 테레사 모스케다 의원은 “법적 영장이 있는 체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카운티 부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스케다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실제 사례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ICE 체포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에는 킹카운티가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체포 건수를 기록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기르마이 자힐레이 킹카운티장이 비공개 카운티 시설에서의 이민 단속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확대한 것으로, 공원 등 공개된 장소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다만 도로와 인도, 보잉필드 공항 등 일부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례에 따르면 카운티는 공원과 공터 등 주요 장소에 “이곳은 이민 단속 작전이나 처리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된다.
또 ICE가 카운티 시설을 사용할 경우 셰리프국이 퇴거를 요청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바디캠 등을 통해 상황을 기록해 검찰에 전달하도록 했다. 검찰은 필요 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킹카운티는 그동안 연방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왔으며, 법원 영장 없이 이민자 신병을 연방 당국에 넘기지 않고 신분 조회도 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한편 시애틀시도 최근 시 소유 부지에서의 이민 단속 거점 설치를 금지하는 유사 조치를 통과시키는 등 지역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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