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우편투표 마감규정 심리로 워싱턴주 선거제도 영향 받을 듯

선거일 이후 도착 투표 무효 가능성…“유권자 혼란·참여 저해 우려”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할지 여부를 둘러싼 사건을 심리하면서 워싱턴주를 비롯한 주요 주의 선거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는 선거일 이전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일 이후 최대 20일 내 도착해도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최소 17개 주 및 지역에서도 시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가 미시시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를 인정하는 ‘유예 기간’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이 이를 제한할 경우 워싱턴주의 우편투표 시스템 전반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주 선거 당국은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경우 유권자들이 훨씬 더 이른 시점에 투표해야 하며, 기존 방식에 익숙한 주민들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스튜어트 홈즈 주 선거국장은 “유권자가 모든 절차를 제대로 따랐더라도 도착 시점 때문에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대선 당시 워싱턴주에서는 약 12만7,000표가 선거일 이후 도착했지만, 소인 기준으로 유효 처리됐다. 만약 이번 판결이 바뀌면 이 같은 표는 모두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우편투표 특성상 선거일 직전 또는 당일에 투표하는 사례가 많아 즉각적인 개표가 어려운 점도 변수다. 2024년 워싱턴주에서는 약 500만 유권자 중 400만 명이 우편투표를 이용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선거일 전날 또는 당일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킹카운티 선거관리국도 최근 들어 우편 지연 우려로 조기 투표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만 건의 유효표가 선거일 이후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애틀에서는 젊은 유권자일수록 마감 직전에 투표하는 경향이 강해, 제도 변경 시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의 우편투표 제한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공화당 측은 우편투표가 개표 지연과 부정선거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해 왔으며, 일부에서는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는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선거 당국은 우편 서비스 지연과 처리 절차를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유예는 필수적이라고 반박한다. 투표지는 서명 확인과 스캔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선거일 당일에 모든 개표를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연방대법원은 올여름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워싱턴주를 포함한 전국 선거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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