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한인 권이나씨 살해범 ‘정신이상 무죄’에 비판 쏟아져
- 26-03-24

피의자나 검찰 의뢰 전문가 모두 NGRI 판단으로 검찰 무죄 동의
한인 리사 매니언 검사장, 24일 한인사회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
2년 9개월 전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한인 임산부 권이나(사망 당시 34세)씨 총격 사망 사건 살해범에게 ‘정신이상에 의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ㆍNGRI)’가 적용되자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킹카운티 검찰은 최근 코델 구스비에 대해 ‘정신이상 무죄’를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구스비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시애틀 벨타운에서 테슬라 차량을 타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던 권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남편 권성현(40)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권씨는 임신 8개월 상태였으며 태아도 함께 숨졌다.
이번 ‘정신이상 무죄’결정은 변호인과 검찰 측이 각각 의료한 정신감정 전문가가 모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동일한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전문가 의견이 일치한 만큼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결정을 수용했다.
그러나 ‘무죄’라는 표현이 주는 충격과 사건의 비극성이 맞물리며 지역사회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임산부였다는 점에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리사 매니언 킹카운티 검사장은 한인사회 언론 등을 대상으로 24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번 결정의 법적 배경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킹 카운티 검찰은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정신 상태로 인해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신이상 무죄는 석방을 의미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주립 정신병원에 수용돼 치료와 함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스비는 향후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에 수용돼 최대 종신까지 수용돼 관리될 수 있으며, 석방 여부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태아 사망과 관련한 별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워싱턴주 법상 살인 혐의는 ‘출생한 사람’에만 적용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어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킹 카운티 검찰은 “이 사건은 매우 비극적이며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법과 증거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신이상 무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형사 사법 체계와 정신질환 관리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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