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달러 횡령해 암호화폐 투자한 머서아일랜드 CFO에 징역 2년

네빈 셰티 전 CFO 회삿돈 횡령해 암호화폐 투자했다 다 잃어

회사 자금 빼돌려 고위험 투자…직원 60명 해고·폐업 위기 초래


머서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한 회사의 전 최고회계책임자(CFO)가 회사 자금 약 3,500만달러를 빼돌려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법원은 21일 네빈 셰티(42)에게 징역 2년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약 3,500만1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셰티는 지난해 11월 9일간의 배심원 재판 끝에 사기 4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을 맡은 타나 린 판사는 “이번 범행은 회사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이 사건으로 직원 60명이 해고됐고 회사가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셰티는 2021년 3월 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CFO로 채용됐으며, 당시 회사는 자금을 보수적인 투자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엄격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셰티는 해당 정책 수립에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약 3,500만달러를 자신이 운영하던 ‘하이터워 트레저리(HighTower Treasury)’ 관련 계좌로 몰래 이체했다.

이후 그는 해당 자금을 연 20%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 기반 암호화폐 플랫폼에 투자했다. 초기에는 약 13만3,000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나, 투자금은 급격히 손실되며 같은 해 5월 중순까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회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자금 이동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셰티는 투자금이 거의 소진된 이후에야 이를 보고했다. 그는 즉시 해고됐다.

찰스 닐 플로이드 연방검찰 차장검사는 “셰티는 고용주의 자금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셰티가 향후 별도의 승인 없이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번 사건은 고위 경영진의 내부 통제 위반과 고위험 투자 행위가 기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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