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감자튀김을 뺏어 먹어?"…공원서 갈매기 목 꺾어 죽인 아빠 '징역'
- 26-03-20
미국 뉴저지주 30대 남성에게 '철새 조약법' 따라 실형 선고
미국에서 딸의 감자튀김을 빼앗아 간 갈매기를 잔혹하게 죽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프랭클린 지글러(32)는 2024년 7월 뉴저지주 노스와일드우드의 한 놀이공원에서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사건을 일으켰다.
당시 산책로에서 감자튀김을 먹고 있던 딸에게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들어 이를 낚아챘고, 이 모습에 격분한 지글러는 곧바로 갈매기를 붙잡았다.
이후 그는 갈매기를 손으로 움켜쥔 뒤 목을 꺾어서 죽인 뒤 사체를 버리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찾아다녔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 지글러에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딸의 감자튀김을 훔쳐 갔기 때문에 갈매기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1918년 제정된 '철새 조약법'에 따라 갈매기를 포함한 철새를 포획하거나 살해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지글러는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지글러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으며, 그는 총 262일을 복역하고 250달러의 벌금도 납부했다. 재판 전 구금 기간이 형기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석방된 상태로, 약물 및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선 여전히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인 디펜스 오브 애니멀스' 측은 "아이들 앞에서 대낮에 벌어진 잔혹한 행위임에도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라고 법원 판단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해당 단체는 1만 1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최대 형량 선고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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