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속세 최고세율 일부 인하한다
- 26-03-14
지난해 인상됐던 최고세율 다시 되돌리기로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백만장자 세금’도 병행 추진
워싱턴주 의회가 지난해 인상된 상속세 최고세율을 일부 되돌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소득세 도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주 상원은 12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39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의회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소득세, 이른바 ‘백만장자 세금(Millionaires Tax)’ 법안도 승인했다.
워싱턴주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5%까지 인상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음으로 높은 하와이주의 약 20%보다 크게 높은 세율이다. 해당 세율은 공제액 300만 달러를 제외하고 1,2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상속 재산에 적용된다.
새 법안이 밥 퍼거슨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2026년 7월 1일 이후 사망자의 재산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이 이전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클라우디아 카우프먼 주 하원의원(민주·켄트)은 “지난해 인상된 상속세가 다른 주와 비교해 워싱턴을 지나치게 높은 세율 국가로 만들었다”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가 부유층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전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 하워드 슐츠가 플로리다로 이주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논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워싱턴주 재무부에 따르면 상속세는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5억3,50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했다. 지난해 세율 인상으로 세수가 연간 6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상된 세율이 지난해 중반부터 적용돼 실제 영향은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상속세 조정과 별도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새로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주 의회는 회기 종료를 앞두고 전체 세금 패키지와 예산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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