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복무해서 ICE에 안잡혀갈 줄 알았다"
- 26-03-12
미군 참전용사, 타코마 이민구금시설서 4개월 넘게 구금
파키스탄 출신 미국 시민권 심사 중 ICE 체포돼 논란
미 육군 참전용사가 타코마 이민구금시설에 4개월 넘게 구금됐다가 석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복무와 이민 절차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레이시에 거주하는 자히드 차우드리씨는 지난해 약 124일 동안 타코마의 ‘노스웨스트 ICE 구금센터’에 수감돼 있었다. 그는 “누가 날짜를 세겠느냐”며 웃었지만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King5 인터뷰에서 말했다.
파키스탄 출신인 차우드리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약 30년 가까이 미국에 거주해왔다. 그는 지난해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와 선서식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2025년 8월 턱윌라에 있는 국토안보부 사무소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받던 중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체포됐다.
차우드리는 “군 복무자를 위한 신속 귀화 절차 대상자이며, 자녀와 아내 모두 미국 시민”이라며 “아내의 아버지도 미 해군 지휘관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ICE 측은 차우드리가 1990년대 초 호주에서 발생한 범죄 경력을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는 금융 사기, 도난 물품 소지, 여권 위조와 관련된 혐의가 포함돼 있었다.
차우드리는 미국으로 오기 전 파키스탄에서 호주로 이주해 택시 운전사로 일한 적이 있다. 그의 아내 멜리사 차우드리는 당시 사건과 관련해 “남편이 승객의 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당일 석방을 위해 합의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군 복무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 의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군 복무자 가운데 약 4만 명이 아직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다.
2025년 국토안보부 지침에 따르면 군 복무는 이민 단속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자동 면제 사유는 아니다. 다만 폭력 범죄를 저지른 참전용사의 경우 추방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차우드리의 혐의는 폭력 범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참전용사 지원단체 ‘어바웃 페이스(About Face)’의 에릭 아드 대표는 “비시민권 참전용사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재도 ICE 구금 상태인 참전용사가 최소 3명 있으며 실제 숫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우드리는 약 18주 동안 구금된 뒤 2025년 12월 석방됐다. 연방 판사는 그의 추방 명령이 아직 항소 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구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석방을 명령했다.
그는 현재 가족과 다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내 멜리사는 “딸이 매일 ‘아빠 언제 집에 오냐’고 물었다”며 “그 몇 주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차우드리의 시민권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는 “이 싸움은 단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군 복무의 가치를 지키는 문제”라며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 오는 사람들의 권리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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