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스포캔밸리, 향정신성물질 ‘크라톰’ 판매 전면금지

가스 스테이션·흡연용품점서 유통…위반시 최대 1,000달러 벌금


워싱턴주 동부 스포캔밸리 시의회가 향정신성 물질인 ‘크라톰’의 판매와 유통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캔밸리 시의회는 2일 회의를 열고 가스 스테이션과 스모크샵 등에서 흔히 판매되는 크라톰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장시간 논의 끝에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최근 스포캔 시가 같은 물질의 판매 금지를 결정한 데 이어 시행된 것이다.

앞서 스포캔 시의회는 리사 브라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 경계 내에서 크라톰 판매를 금지하는 안을 승인했다.

크라톰은 두 가지 향정신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뇌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한 행복감이나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량을 사용할 경우 몇 시간 동안 진정 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차, 정제, 캡슐 또는 추출물 형태로 소비된다.

스포캔밸리 경찰국장 데이브 엘리스에 따르면 크라톰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식욕부진, 불면증, 환각,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오피오이드 금단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크라톰을 사용하지만, 이 역시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현재 크라톰은 연방정부나 워싱턴주 차원에서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스포캔밸리에서는 크라톰의 판매나 유통이 모두 금지된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 반복 위반 시에는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크라톰 판매가 적발된 업체는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인근 아이다호주에서는 크라톰이 여전히 합법이지만, 오리건주는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해당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도 올해 크라톰 규제를 위한 법안 두 건이 발의됐지만 상·하원에서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시 관계자들은 조례 시행에 앞서 크라톰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내 업체 목록을 작성해 법 개정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새 규정은 30일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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