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의회, ICE 연방이민단속 협력 제한 추진한다

ICE와 정보공유 차단 검토…이민자지원에 400만 달러 예산 배정


시애틀 시의회가 연방 이민단속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 산하 ‘연방 행정 및 정책 변화 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연방 이민 단속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시애틀이 연방 이민 단속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논의 중인 결의안은 시정부 부서와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들이 연방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민 단속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연방 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시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연방 이민 기관으로부터 정보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응답하기 전에 반드시 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검토되고 있다.

시애틀 경찰국도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션 반스 시애틀 경찰국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연방 이민 단속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 내부 지침에도 현장에서 연방 요원을 마주칠 경우 경찰관이 취해야 할 절차가 명시돼 있다. 

경찰관은 먼저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지원을 제공하며, 바디캠을 작동하고 연방 요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상급 관리자가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스 국장은 이러한 지침을 경찰 매뉴얼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애틀시는 이와 함께 시 소유 부지에서 연방 이민 단속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공원과 주차장, 시애틀센터 등 시가 소유한 시설에 총 650개 이상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ICE의 집결이나 단속 활동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알리고 있다.

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이 사전 예방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디온 포스터 시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리 제도를 점검하고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로버트 케틀 시의원은 연방 이민 정책과 관련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막대한 돈이 투입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애틀시는 연방 이민 단속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400만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 예산은 시 이민자·난민 지원국(Office of Immigrant and Refugee Affairs)을 통해 법률 지원, 긴급 대응 서비스, 기본 생활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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