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도 법정으로…美 24개주, 무효소송 제기
- 26-03-06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대응…무역적자에 적용 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세계 각국에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도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캘리포니아·오리건 등 24개 주(州)는 이날 뉴욕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하자 곧바로 1974년 무역법(Trade Act)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중대하고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대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무역법에 명시된 국제수지 적자 조치는 단기적인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기준을 잘못 적용해 한 국가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할 때 발생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 조항은 금본위제와 같은 고정환율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수지 적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미국이 이미 반세기 전에 이러한 환율 체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는 의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헌법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라며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은 미국 기업과 국민, 그리고 각 주에 수천억 달러의 비용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강하게 반발했다. 백악관 쿠시 데사이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사용해 국제 결제 문제와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인사가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했다. 22개 주는 법무장관이 민주당이며 펜실베이니아와 켄터키는 법무장관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주지사가 민주당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는 지난달 24일을 기해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로 발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를 15%로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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