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시애틀대교구 성추행관련 소환장 집행 길 열려

워싱턴주 항소법원 “성직자 성추문 은폐 여부 조사 가능” 판결


워싱턴주 항소법원이 2일 주 법무장관실이 가톨릭 교구를 상대로 발부한 소환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성직자들의 아동 성학대 의혹을 은폐하는 데 자선 기금이 사용됐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2024년 5월 당시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이 시애틀 대교구와 스포캔, 야키마 교구를 상대로 착수한 조사와 관련된다. 퍼거슨은 교회가 최근 발표한 개혁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애틀 대교구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에 전면 협조하지 않았고, 킹카운티 상급법원은 지난해 법무장관이 교회에 문서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3인 판사 합의부는 교회가 종교의 자유 보호를 위해 특정 법률 적용에서 면제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법무장관실의 소환장은 법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시애틀 대교구 측은 “법률팀이 판결을 검토 중이며 향후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현재 주지사인 퍼거슨은 성명을 통해 “교회가 올바른 일을 하고, 아동 성학대 의혹 처리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톨릭 신자인 그는 “이번 판결은 투명성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타코마 연방지방법원은 별도 사건에서 성직자가 성학대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주 법률에 대해 집행을 막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퍼거슨 주지사와 시애틀 대교구 간 법적 공방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