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서 줄기세포 시술후 사망한 유가족에 2,400만달러

킹카운티 배심원단 콜로라도 출신 62세 남성 유가족에 지급결정

루게릭 ALS 환자 유가족 승소…“희망 안고 갔다가 혼자 돌아왔다”


킹카운티 배심원단이 시애틀의 한 줄기세포 치료센터에서 시술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사망한 남성의 유가족에게 2,4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고(故) 마이크 트루히요(62)는 콜로라도에서 전기회사를 운영하던 전기기사로, 2017년 루게릭병(ALS)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풀타임으로 일하며 등산과 운동을 이어가던 인물이었다. 

그는 2019년 초 온라인 광고를 통해 시애틀 줄기세포 센터를 알게 됐고, ALS를 포함한 여러 중증 질환에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홍보를 접했다. 무료 상담 후 치료에 희망을 품고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소장에 따르면 트루히요는 당시 혈액 희석제 쿠마딘을 복용 중이었으며 이를 의료진에 알렸다. 그러나 2019년 2월과 4월 두 차례 시술 과정에서 약 복용 중단 지시를 받지 못했다. 4월 척수 주사 시술 이후 심각한 뇌출혈이 발생했고, 그는 하루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미망인 카르멘 트루히요는 법정에서 “우리는 희망을 안고 시애틀로 갔지만,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고 증언했다. 유가족은 2022년 소송을 제기했고, 평결은 지난 금요일 내려졌다. 배상금은 고인의 유산에 400만 달러, 배우자에게 500만 달러, 32세부터 46세 사이 다섯 자녀에게 각 300만 달러씩 지급된다.

피고는 US 스테몰로지와 시애틀 줄기세포 센터 소유주 타미 메라글리아 박사 등이다. 회사 측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2022년 주 법무장관실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기만적으로 홍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영구적 마케팅 제한과 80만 달러 판결을 받았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일부 혈액 질환 외에는 줄기세포 치료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약물 중단 지시도, 건강 상태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없었다”며 “위험이 예고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카르멘 씨는 “남편은 돌아오지 않지만, 다른 가족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