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워싱턴주 겨울폭풍 피해 주민·기업에 저금리 재난대출

최대 200만달러까지 가능…킹·스노호미시 등 피해지역 현장 지원센터 운영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겨울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워싱턴주 기업과 비영리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연방 재난대출 지원에 나섰다.

시애틀 한인비영리단체인 빅허그 등에 따르면 SBA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발생한 겨울폭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난지역을 공식 선포하고, 물리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재난 선포 대상 지역에는 킹, 스노호미시, 피어스, 스캐짓, 루이스, 왓콤, 킷샙, 서스턴, 아일랜드, 셸란, 그레이스하버, 퍼시픽, 야키마 등 워싱턴주 주요 카운티가 포함됐다.

피해를 입은 사업체와 비영리단체는 건물, 장비, 재고 등 손상된 자산의 복구 및 교체를 위해 최대 200만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는 최대 50만달러까지 주거지 복구 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 모두 가구, 의류, 차량, 가전제품 등 개인 재산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 10만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SBA는 피해 주민과 사업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킹, 루이스, 스캐짓, 스노호미시, 왓콤카운티에 재난대출 지원센터(DLOC)를 개설했다. 

이 센터에서는 SBA 직원이 직접 대출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복구 프로그램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하며, 온라인 예약도 지원된다.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비영리단체를 위한 경제피해 재난대출(EIDL)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대출은 물리적 피해가 없어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 감소나 운영비 부족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 충당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사업체의 경우 최저 4%, 비영리단체는 3.625%,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는 2.875% 수준으로 제공되며,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이다. 

또한 대출 실행 후 12개월 동안은 이자 발생과 상환 의무가 유예된다.

SBA 재난복구 담당 책임자인 크리스 스탈링스는 “이번 재난대출 프로그램은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 소유자, 세입자, 기업, 비영리단체 모두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 피해 관련 대출 신청 마감일은 4월 27일까지이며, 경제적 피해 대출 신청 마감일은 11월 24일까지다. 신청은 SBA 웹사이트(sba.gov/disaster)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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