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서 구이덕 하루에 한개씩만 잡게 하자"

워싱턴주 공공 해변 조개 채취 규정 대폭 변경 추진

바지락, 구이덕 최소 크기·채취 한도 조정…24일까지 주민 의견 접수


워싱턴주에서 한인들이 좋아하는 구이덕을 하루에 한개까지만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워싱턴주 어류·야생동물국(WDFW)은 조개인 코클(cockle) 최소 채취 크기를 기존 1.5인치에서 2.5인치로 상향하고, 구이덕 하루 채취 한도를 3개에서 1개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일부 해변의 채취 시즌도 조정하거나 연중 폐쇄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국은 2월 24일 밤 11시 59분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WDFW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와 입소문을 통해 특정 해변에 인파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은 일시 폐쇄되기도 했다. 

브리짓 마이어 대변인은 “종을 잘못 식별하거나 일일 채취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 채취 후 구멍을 메우지 않아 서식지 훼손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조개가 폐사할 수 있으며, 도로변 불법 주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규정 변경이 조개 개체 수 보전과 무분별한 채취 활동 억제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클 최소 채취 크기를 2.5인치로 높이면 더 많은 개체가 번식 연령에 도달할 수 있어 장기적 자원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구이덕의 경우 번식 속도가 매우 느려, 한 번 과도하게 채취되면 개체 수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일 채취 한도 축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일부 해변의 채취 기간을 수개월 단위로 조정하거나, 연중 채취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유지 조간대에서의 조개 채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국은 인기 해변에만 인파가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교적 덜 알려진 공공 해변을 이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개방된 해변과 채취 규정은 WDFW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정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는 2월 24일 오후 5시 30분 온라인으로 열리며, 사전 등록은 줌(Zoom)을 통해 가능하다.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2026년 조개 채취 시즌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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