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글로벌 10%' 트럼프 새 관세, 패소 가능성 높아"
- 26-02-25
로이터 "무역법 122조상 '국제수지 위기'는 무역적자에 해당 안돼"
美법무부도 IEEPA 관세 재판서 "국제수지 적자와 무역적자 구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국제수지(BOP)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도입한 '글로벌 관세'가 소송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 경제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1974년 무역법 122조'로 법적 근거를 갈아치우며 반격에 나섰다.
이어, 새로운 10%의 '글로벌 관세'가 미 동부 시간 24일 0시 1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전격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또는 국제 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 무역적자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4%의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대외 소득수지 흑자 감소를 근거로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를 지낸 기타 고피나트 등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경고에 동의하지 않았다. 고피나트는 "국제수지 위기란 해외 차입 비용이 급등하고 금융시장 접근을 잃는 상황을 의미한다"며 미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대외 소득수지 적자가 나타난 이유를 지난 10년간 외국인의 미국 주식 및 위험자산 투자 확대에서 찾았다.
전 미 재무부·IMF 관료인 마크 소벨은 국제수지 위기는 고정환율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며, 달러는 변동환율 체제에서 안정적이고 국채 금리와 주식시장도 비교적 견조하다고 설명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역시 국제수지 위기는 수입 대금을 지급하거나 외채를 상환할 수 없을 때 발생하며 단순한 무역적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 법무부는 이전에 IEEPA 관세를 옹호하는 법정 서류에서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명시한 우려 사항인 '무역 적자'는 개념적으로 '국제수지 적자'와 구별되므로, 122조를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IEEPA 관세 반대 측 변론을 맡았던 닐 카티알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본인들의 법무부조차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 법안을 사용하려는 대통령의 계획은 소송에 매우 취약할 것"이라며 "승소하기 꽤 쉬운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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