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번호판 자동판독카메라 ‘역풍’…사용방식 바뀌나

사생활 침해 우려 확산 속 규제 법안 추진…일부 도시는 운영 중단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카메라(ALPR·Automated License Plate Reader)를 둘러싼 거센 반발이 워싱턴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감시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도시는 카메라를 끄거나 철거했고, 주 의회는 첫 규제 법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민자 단속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ALPR은 전신주·교차로·순찰차 등에 설치돼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시간·위치 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도난 차량이나 수배 대상이 포함된 ‘핫리스트’와 일치하면 즉시 경보가 울린다. 민간업체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와 액슨(Axon) 등이 주요 공급업체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커졌다. 워싱턴대 연구진은 미 국경순찰대가 주내 최소 18개 경찰서의 플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고 밝혔다. 일부 도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텍사스 당국이 낙태 관련 수사 과정에서 워싱턴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스캐짓카운티 판사가 “카메라 영상은 공공기록”이라 판결하자 스토킹·보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같은 비판 속에 링(Ring)은 플록과의 연동 계획을 취소했고, 린우드시는 25대 카메라를 설치 4개월 만에 전원 차단한 뒤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다. 일부 도시는 장비를 철거했다.

반면 경찰은 ALPR이 도난차 회수와 실종자 수색, 용의자 추적에 유용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켄트 경찰은 ALPR 경보로 총기 강도 용의자를 체포했다. 다만 오인 인식 사례와 오남용 위험도 있다. 레드몬드에서는 동명이인 오인 체포가 발생했고, 캔자스에선 경찰서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시스템을 남용해 자격이 박탈됐다.

시애틀 경찰은 400여 대 순찰차에 ALPR을 탑재했다. 시는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고, 24시간 내 자동 삭제(핫리스트 제외), 최대 90일 보관 원칙을 두고 있다. 연방 이민단속에 활용될 경우 ‘리얼타임 범죄센터’를 60일간 폐쇄하도록 의회가 지시했다.

주 상원은 공공기관의 이민 단속 목적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적 보관 기간을 21일로 제한하며(연구 목적 제외 공개 금지), 학교·법원·종교시설 등 인근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시행된다. 2007~2025년 사이 23개 주가 이미 유사 규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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