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의회 승인 필요없다…이미 오래전 받았기 때문"
- 26-02-24
"대법원 판결로 장난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장난을 치려는" 국가들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위해 의회에 다시 갈 필요가 없다"며 "이미 오래전 다양한 형태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터무니없고 형편없는 대법원 판결로 재확인까지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그는 같은 날 "어떤 국가든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로 장난을 치려(play games) 한다면, 특히 수년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 온' 국가들은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와 더 가혹한 조치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는 "연방대법원이 터무니없고 멍청하며 국제적으로 매우 분열적인 판결을 통해, 미국 대통령인 나에게 훨씬 더 많은 권한과 힘을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부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다른 관세 관련 권한과 허가제(라이선스)를 활용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법원은 6대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튿날에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15% 관세 부과는 150일의 시한이 있으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기존의 무역 합의를 철회한 국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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