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대안 있다…10% 글로벌 관세 부과할 것"
- 26-02-21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 대법관 "미국의 수치"
"향후 5년간 관세 환급 관련해 법정 다툼 진행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대안이 있다며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날 백악관 브래디 프레스 브리핑룸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우리나라에 옳은 일을 할 용기를 보이지 못한 일부 대법관들이 매우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미국을 강하고 건강하며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솔직히 말해 그 대법관들은 우리나라의 수치"라며 "그들은 매우 비애국적이며 우리 헌법에 충실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외국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며 "수년간 우리를 갈취해 온 외국들이 (대법원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매우 기뻐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무역 규제 및 관세 부과 권한을 더욱 강력하고 명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결론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인 IEEPA에 대해 대통령에 관세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잘못 기각한 조치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사용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아마 처음부터 갔어야 할 방향이었다. 처음 선택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고 그 결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 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며 이미 승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제122조는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도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쿼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대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조치를 취하는 상대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관세 수입 환급을 둘러싸고 대규모 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유지하라든지 돌려주라든지 한 문장이라도 넣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언급조차 없다”며 “앞으로 5년간 법정 다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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