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백만장자 소득세' 상원 통과했다
- 26-02-17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 9.9% 소득세’ 27-22 통과
찬반 팽팽…“공정 과세” vs “위헌·경제 타격” 격돌
주 하원으로 이첩돼 오는 3월12일까지 최종 처리
워싱턴주 상원이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9.9%의 주(州)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6일 실시된 상원 본회의 표결 결과는 27대 22로, 민주당 의원 3명이 공화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며, 회기 종료일인 3월 12일까지 최종 처리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제이미 페더슨 상원 다수당 대표(민주·시애틀)가 발의한 이 법안은 연 100만 달러 초과 소득에 9.9%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2028년부터 징수가 시작되며, 연간 약 3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자는 약 3만 명으로 예상된다.
찬성측은 “능력에 따른 공정 과세”를 강조했다. 리사 웰먼 상원의원(민주·머서아일랜드)은 “부유층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득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비례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며 “교육 등 공공 서비스에 안정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은 “금세기 최대 규모의 증세”라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크리스 길든 상원의원(공화·퓨알럽)은 “세수가 사상 최고 수준인데 또 증세하는 것은 경제에 해롭다”며 “고소득자들은 타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표결 전 여러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일부만 채택됐다. 마코 리아스 의원(민주·머킬티오)은 소기업 세 부담을 완화하고 2025년 통과된 일부 소매 서비스 판매세를 폐지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연 매출 30만 달러 이하 소기업에 대해 영업세를 면제하고, 60만 달러 이하 기업에도 일부 감면을 제공한다. 또 전체 세수의 7%는 공공 변호 서비스 지원 기금으로, 나머지는 주 일반기금에 편입돼 K-12 및 고등교육 등 인적 서비스에 쓰인다.
주민투표 회피를 위한 ‘필수 조항’ 포함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페더슨 의원은 “주민 발의안 상정은 막지 않는다”며 11월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근로 가정과 소기업에 더 많은 세제 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의 향방은 하원 심의와 함께 향후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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