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중 개에 물린 워싱턴주 남성, ICE구금서 석방

연방 법원 인신보호명령 인용…“공정한 대우 받아야”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다루던 개에 물려 중상을 입은 워싱턴주 밴쿠버 거주 남성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에서 풀려나 자택에서 회복 중이라고 변호인이 밝혔다.

변호사 올리아 카탈라에 따르면 윌머 톨레도-마르티네스는 지난 2일 타코마 노스웨스트 ICE 수용센터에서 보석 조건으로 석방됐다. 

리처드 A. 존스 연방 타코마법원 판사는 변호인단이 제기한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청원을 받아들여 석방을 명령했다. 인신보호영장은 정부의 구금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툴 수 있는 절차다.

서류미비 신분으로 15세 때 미국에 온 그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현재 이민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며, 변호인은 “최종적으로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탈라는 “그는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사랑 속에 회복 중”이라고 전했다. 톨레도-마르티네스는 석방 직후 “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이 부당함 속에서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ICE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패티 머리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평화적인 주민에게 공격견을 풀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미국에 살고 싶지 않다”며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또 다른 워싱턴주 구금자 그레기 소리오도 연방법원 명령으로 최근 석방됐다. 법원은 그의 구금이 위헌적이며 ‘징벌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감 중 골수염 등 건강 악화로 발가락과 발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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