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11일까지 이거 꺼라" SNS 타고 퍼지는 가짜뉴스
- 26-02-11
카카오 "이용자 별도 동의 필수…카톡 이용불가 주장도 거짓"
카카오톡의 이용약관 동의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NS에서는 '카카오(035720)가 11일부터 이용자 동의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수집하고 활용한다'며 카카오 서비스 관련 이용 동의를 모두 해제하라는 내용의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12월 카카오가 '카나나' 등 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개정한 탓에 시작됐다.
해당 약관에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4일이다.
특히 개정 약관 중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 공지한 약관 개정으로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필수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용기록 및 패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카나나 등 이를 활용하는 AI 서비스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콘텐츠 제작자들은 현재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프로필정보 추가 수집 동의 △배송지 정보 수집 관련 약관의 동의를 해제하는 걸 해결 방법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이를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약관의 동의를 거부하는 효과는 없다. 대신 △카카오맵 △카카오톡 생일 알림 △카카오톡 선물하기 배송지 정보 등 편의 서비스만 사용할 수 없게될 뿐이다.
카카오는 이같은 이용자들의 오해를 유발한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삭제되는 문구는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통합서비스에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내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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