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연방법원 “트럼프행정부, 워싱턴주 전기차 충전기 예산 불법 중단”
- 26-01-28
워싱턴주 소송 승소…연방 교통부의 향후 개입도 금지
시애틀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구축을 위해 의회가 승인한 연방 예산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연방 교통부는 해당 자금 집행에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게 됐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타나 린 판사는 지난 23일 최종 판결을 통해, 미 교통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예산을 보류한 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린 판사는 앞서 지난해 6월 워싱턴주 등 여러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예비금지 명령을 내리고, 중단됐던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그 판단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의회는 2021년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해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50억 달러를 승인했다. 이 가운데 워싱턴주는 ‘국가 전기차 인프라(NEVI)’ 프로그램을 통해 7,120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초 각 주에 서한을 보내 이미 승인된 계획을 취소하고 자금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워싱턴주는 I-90과 97번 도로, 22번·195번·395번 고속도로를 따라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신청 접수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연방 자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지 못했다.
린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교통부와 연방고속도로청이 “NEVI 프로그램의 플러그를 갑자기 뽑아버리듯,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중단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각 주에서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기되거나 중복되거나 다시 설계되는 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변덕스러운 행정은 행정절차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주는 차량 판매의 일정 비율을 무공해 차량으로 의무화하는 기준을 시행 중이며, 2035년부터는 신규 승용차 판매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순수 전기차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 속도도 전국에서 가장 빠른 편이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의 마이크 포크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와 청정에너지 미래에 대한 현명한 투자를 동시에 지켜낸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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