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서도 10살 초등학생과 아버지 이민자 구금 파장

망명 절차 진행 중이던 아버지와 10살 딸, 텍사스 수용시설 이송


연방 이민당국이 5살 어린 아이를 체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에서 10살 초등학생과 이민자 아버지가 체포돼 파장이 일고 있다.

워싱턴주 동부인 스포캔에서 초등학교에 딸을 데려다준 뒤 귀가하던 이민자가 연방 이민당국에 체포돼 딸과 함께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사건은 지난 9일 아침, 아르놀도 티울 칼이 10살 딸 카를라 티울 발타사르를 로건 초등학교에 등교시킨 직후 벌어졌다.

티울 칼은 자신들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상태에서 딸을 교실로 보낸 뒤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인근에서 연방 이민요원에 의해 제지돼 체포됐다. 그는 스포캔에서 6년간 거주해 왔으며 범죄 기록은 없고, 합법적인 취업허가와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한 채 망명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다음 이민 법원 기일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이 과정을 도와온 자원봉사자 올가 루시아 에레라는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늘 두려워했다”며, 최근 휴대전화 문제로 정기 점검 일정 한 차례를 놓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이민 당국 출석 요구에 응해왔다고 전했다. 체포 직후 티울 칼은 딸과 떨어질 수 없다며 울며 호소했고, 요원들은 그에게 딸을 데리러 학교에 다녀오도록 허락한 뒤 다음 날 다시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자발적 출국’ 서류에 서명하도록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티울 칼과 딸은 텍사스 딜리에 있는 가족 이민 처리시설로 이송돼 오는 3월 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카를라는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적어도 초등학교는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고 에레라는 전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소포캔 공공교육구 교육위원회에서는 묵념이 진행됐다. 교육위원 니키 오테로 록우드는 “아이의 부재는 교실과 학교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실감을 남겼다”고 밝혔다. 학군 측은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학교를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간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역 비영리단체 ‘라티노스 인 스포캔’의 제니퍼 메사 대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아이”라며 “이런 방식의 구금은 가족 분리의 또 다른 형태”라고 우려했다. 현재 카를라는 가족 구금시설 재개 이후 구금된 1,700여 명의 아동 중 한 명이다. 지역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민 단속과 아동 보호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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