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음주운전기준 0.05%로 강화 논의 재점화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낮출까…찬반 엇갈려


워싱턴주 의회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BAC) 0.08%에서 0.05%로 낮추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나섰다. 주 하원 커뮤니티 안전위원회는 최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워싱턴주는 2018년 기준을 0.05%로 낮춘 유타주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엄격한 음주운전 기준을 적용하는 주가 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호주 등 150개국 이상은 이미 0.05% 이하 기준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1999년 음주운전 기준을 0.10%에서 0.08%로 낮춘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주지사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주지사 정책자문은 “음주운전 적발은 취기가 아니라 위험한 운전 행태를 통해 이뤄진다”며 “이번 개정은 최신 연구 결과에 맞춰 법적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현행 기준이 운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음주 경험자의 약 4분의 1은 0.08% 미만에서는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0.05% 수준에서도 조정 능력 저하, 조향 곤란, 반응 시간 지연 등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워싱턴주 교통 사망사고의 32%는 음주가 원인으로 확인됐다. 유타주의 경우 기준 강화 이후 1년간 전체 사고가 9.6%, 부상 사고는 10.8%, 사망 사고는 19.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기준 강화보다 주 순찰대 인력 확충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주류 및 외식업계는 현장 종사자들이 0.05% 기준을 판단할 현실적 수단이 없다고 우려했다. 또 주 독성검사실의 심각한 적체로 혈액검사 결과를 받는 데 평균 21개월이 걸리면서 기소가 무산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 의회는 기준 강화와 함께 민간 공인 실험실의 검사 허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병행 검토 중이다. 법안은 향후 위원회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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