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양식 문어 유통 및 판매까지 전면 금지 추진-이유는?

주의회 하원 상임위 통과…“지능적 생명체 보호” vs “과도한 규제” 논란


워싱턴주 의회에서 문어 양식과 관련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워싱턴주 하원 농업·자연자원위원회는 15일 양식산 문어 제품의 판매와 소지, 운송,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은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찬성하고 공화당 소속 의원 5명이 반대한 정당별 표 대결로 처리됐다.

이번 법안은 하원법안 1608호(House Bill 1608)로, 지난해 제정된 워싱턴주의 문어 양식장 금지법을 보완·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양식으로 생산된 모든 문어 종류의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지지한 애덤 번바움 하원의원(민주·포트앤젤레스)은 “문어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매우 지능적인 생명체”라며 “이 법안은 문어 소비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인도적이고 생태계에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식문화나 요리 활용을 막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화당 측은 신중론을 폈다. 위원회 내 공화당 간사인 톰 덴트 하원의원(Tom Dent, 공화·모지스레이크)은 문어의 지능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에 대해 아직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지난해 문어 양식장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당시 주 내에는 실제 운영 중이거나 계획된 문어 양식장이 없었다. 현재 워싱턴주 식당에서 소비되는 문어 역시 대부분 야생에서 포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선제적 조치에 더해, 향후 문어 양식 산업의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해 문어 양식 금지법을 주도한 스트롬 피터슨 하원의원(민주·에드먼즈)은 “다른 주와 국가들의 흐름에 발맞춰 독특하고 지능적인 생명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앞으로 하원 규칙위원회(House Rules Committee)로 넘어가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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