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과정서 연방요원 폭행한 워싱턴주 남성에 무죄

시애틀 연방배심원, 카마노 아일랜드 체포 사건 피고인 전원 무죄 평결

 

시애틀 연방배심원이 지난해 여름 이민 단속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워싱턴주 스탠우드 거주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애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 멕시코 국적의 빅터 비방코-레이예스(25)에 대해 연방 공무원 폭행 4건의 중범죄 혐의 모두에 무죄 평결을 내렸다.

비방코-레이예스는 불법 체류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6일 카마노 아일랜드의 외진 도로에서 연방요원들이 행정상 민사 이민 영장을 집행하려다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당시 별도의 형사 범죄로 체포 대상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국토안보부 조사국과 국경세관보호국 소속 요원들이 헬리콥터로 그의 차량을 추적·감시하던 중 벌어졌다. 그는 카마노 아일랜드의 한 주택에서 조경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요원들은 비표식 차량 3대를 이용해 도로를 차단하려 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요원들은 지프, 닷지 차저, 닛산 무라노 차량으로 도로를 막고 긴급 경광등을 켰다. 반면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비방코-레이예스가 충전기를 피해 차량을 몰다 지프 측면을 스쳤고, 견인 중이던 잔디깎이 트레일러가 전복돼 무라노 차량과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요원 1명은 이미 차량에서 내려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은 도랑에 빠져 멈췄고, 비방코-레이예스는 하차 후 도주했으나 곧 체포됐다. 변호인 측은 무장한 요원들이 복면과 모자를 착용한 상태로 뒤쫓았으며, 체포 이후 추가 저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사건 전체는 약 10초간 발생했으며, 요원 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변호인단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고의로 요원을 폭행할 의도를 형성할 시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차량을 ‘위험한 흉기’로 사용했다며 의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에 앞서 판사는 피고인의 과거 전과 일부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 기록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비방코-레이예스는 현재 이민 당국의 구금 조치 하에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인 두 자녀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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