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권력욕에 민주주의 위협"
- 26-01-14
특검팀 "尹, 반성 안해 양형 참작 사유 없다"
김용현 무기·노상원 징역 30년·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수뇌부에게도 일제히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밖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내란죄는 폭동에 의해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정한 형벌로 대응해 왔으며, 형벌의 양정에 있어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떠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와 실행을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통치 행위라고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고형은 사형, 최저형은 무기금고"라며 "양형 조건에 비춰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무기금고가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지만 사형을 폐지하지는 않았고 선고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며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까지, 수사 개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입장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사유들은 피고인에게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사용하던 노트북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고, 법정에서 지지자를 선동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법치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고 기획·설계한 인물로,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에 참여한 설계자에 해당한다"며 "정보 사령관을 역임한 피고인은 불명예 제대했음에도 어떠한 반성도 없이 후배와 지인들에게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비선을 자처했고, 진급에 절박한 후배들을 내란 범행 끌어들이는 역할 하는 등 이 사건 내란 범행 깊숙이 관여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조 전 청장에 대해 "국회에 경력 수천 명을 동원해 무장 군인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남용을 통제하는 제어 수단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의원 등 여야 대표를 불법 체포하기 위한 방첩사 요청에 응해 수사 인력을 줬다"며 "내란의 성패를 좌우하는 폭동에 모두 가담했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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