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 상호관세 패소시 한미무역합의 불확실성 심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환급은 받을 수 있지만 어렵게 맺은 합의 전반 흔들려"
트럼프, 관세법 338조로 대체 관세 가능성…韓정부 국내외 압박 직면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가리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9일(현지시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위법으로 결론이 나면 한미 간 체결된 무역 합의에 더 큰 불확실성이 도래할 것이란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8일 공개한 '대법원 판결과 한국'이라는 제목의 소식지에서 관세 위법 판결 시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관세를 환급받는 단기적 이익을 얻지만, 한미 무역 합의의 근간이 흔들리며 중장기적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차 석좌는 "대법원 판결로 현재 15%인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0%로 떨어질 수 있다"며 "이는 팩트시트에 열거된 (한미 무역) 협정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할 때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동맹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힘들게 협상해서 체결한 합의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차 석좌는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협정 파기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협정에서 철수하는 것은 조선이나 핵추진잠수함 등 합의에 포함된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관세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끌어내는 데 매우 효과적인 협상 카드였다고 차 석좌는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수출 물량 제한 폐지) △디지털 무역(데이터 현지화 금지) △농업(미국산 육류와 치즈) △제약(약값 및 특허) 등에서 한국이 양보한 주요 비관세 장벽들도 이번 판결로 함께 흔들릴 수 있는 요소라고 그는 설명했다.

차 석좌는 이번 판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한국 기업으로 자동차 부문의 현대차그룹과 부품 업체들, 전자 부문의 삼성전자와 SK, 화학 부문의 LG·롯데·금호석유화학·한화솔루션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시 미 행정부가 30만 개 이상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최대 1500억 달러(약 218조 원)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2025년 2월부터 납부한 모든 관세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유지를 위해 꺼내 들 카드로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거론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한 국가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와 달리 연방 기관 조사 없이도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차 석좌는 "과거 어떤 행정부도 이 조항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거의 확실하게 법적 분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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