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여중생' 성관계영상 판매한 연예기획사 대표…日 발칵

용의자 "18세라고 인식했다" 혐의 일부 부인

 

일본에서 15세 여중생과 성관계 영상을 찍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체포됐다. 연예기획사 대표 자택에선 1000건이 넘는 성인물이 추가로 발견됐다.

8일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대표 A 씨(51)는 전날(7일) 동의 없는 성관계·아동 성매수·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초 신주쿠구 가부키초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줄 알면서도 현금 4만 엔(약 37만 원)을 건네고 성행위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가공할 테니 영상을 찍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가공이 미미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경시청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가출한 피해자를 경시청이 보호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A 씨는 피해자가 "18세라고 인식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경시청은 A 씨의 자택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외에도 10~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등장하는 성인물 약 1700건이 들어가 있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영상을 1건당 약 5000엔(약 5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최소 1000만 엔(약 1억 원)을 벌어들였다.

경시청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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