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워싱턴주 최저임금 시간당 17.13달러로 인상

시애틀시는 시간당 21.30달러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 최고로 높아

파업 근로자 실업급여·영화관 자막 의무화 등 생활 밀착 변화


2026년 새해를 맞아 워싱턴주에서 임금과 각종 법·제도가 달라진다. 1일부터 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7.13달러로 올라 2025년의 16.66달러에서 인상됐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14~15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85%를 지급할 수 있다.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변동 없이 시간당 7.25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자체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시애틀의 경우 20.76달러에서 21.30달러로 올랐다.

2025년 회기에서 통과된 법안 중 일부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금·은 등 귀금속 판매에 적용되던 일부 세금 감면이 폐지됐다. 공공요금세 공제와 국제 서비스 세액공제도 종료되며, 향후 2년간 약 5천만 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과세도 도입된다. 주 과세소득이 2억5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초과분의 0.5%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로, 2027년부터 연간 약 5억5천만 달러의 재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 조치는 2029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또한 워싱턴주는 파업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세 번째 주가 됐다. 파업 또는 직장폐쇄 시작 후 최대 21일의 대기기간을 거쳐 최대 6주간 지급되며, 2026년 주당 약 757달러, 2027년에는 약 780달러 수준이다.

영화관에는 자막 제공 의무가 생긴다. 개방형·폐쇄형 자막을 제공해야 하며, 다수의 상영관을 운영하는 업체는 개봉 초기 피크 시간대에 자막 상영을 일정 횟수 포함해야 한다. 상영 일정 고지와 1년간의 준수 기록 보관도 의무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휴가 제도는 혐오범죄 피해자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본인과 가족은 합리적 휴가와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차별이나 보복을 할 수 없다. 이 밖에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혈액형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는 직장 내 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 조사와 보고 의무가 강화됐다. 주 의회는 오는 12일 개회해 2026년을 위한 추가 입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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